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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부자포포요 2021. 2. 17. 10:48

건축물은 토지와 더불어 부동산의 양대 축이다. 건축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정착물임에도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부동산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주택이었기에 건축물에 대한 구분의 의미가 중요치 않았으나 건축물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유형 을 분류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 분류의 기준은 [건축법]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5) 이를 편의상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위락숙박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의 구분의 근거는 부동산을 상 업적인 성격으로 접근하여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개발사업의 목표 중의 하나가 수익 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후술하는 것으로 하겠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 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욕실은 설치, 취사는 설치하지 아니한 것)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 3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pilotis)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m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 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주택 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 축물로 본다)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m 미만인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한계가 300m2 이하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m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 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m 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 공동 구판장, 이와 비슷한 것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와 비슷한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가스배관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할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종교 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의한 배출시설이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것 또는 설치허가 내지 신고대상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의 규정)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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